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내역 4대 보험 총 정리
월급에서 지급 내역만 계산한 것을 '세전 금액'이라 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식대, 차량 유지비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공제내역은 '세후 금액'이라 하여 세금이 적용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공제 내역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연금형태로 만 60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으며, 월급의 공제 내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책정은 복리후생비 및 실비 수당 등의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며, 순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4.5%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입니다. 4대 보험 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보험으로 질병과 사고 등 병원 방문 시 공단 의료비가 적용되는 보험이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외에도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도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 외 금액이 해당되고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 소득액의 3.335% 만큼 공제가 됩니다.
3. 장기 요양 보험료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보유자에게 도움이 되는 금액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 목적으로 목욕이나 세수,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더욱더 중요해지는 보험료이기도 하며, 공제하는 금액은 월 소득액이 아닌, 건강보험 금액의 10.25%입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비과세액 제외 월급에서 0.8%를 공제합니다. 그 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금여가 바로 고용보험료에서 충당되는 형태입니다. 이외 각종 휴가 급여를 비롯해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에도 사용됩니다.
5.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세는 크게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득세'와 근로자 거주 지역 운영에 쓰이는 '지방 소득세'로 나누어 집니다. 월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세는 차등으로 책정되며,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나머지 공제 항목들은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두 항목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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