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1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내역 4대 보험 총 정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내역 4대 보험 총 정리 월급에서 지급 내역만 계산한 것을 '세전 금액'이라 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식대, 차량 유지비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공제내역은 '세후 금액'이라 하여 세금이 적용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공제 내역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연금형태로 만 60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으며, 월급의 공제 내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책정은 복리후생비 및 실비 수당 등의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며, 순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4.5%가 공제되고 있습니.. 2021.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